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연혁

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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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11.01.01.] [법률 제10261호, 2010.04.15., 타법폐지]

  • 여성가족부(권익기획과), 02-2075-8747
  • 법무부(법무심의관실), 02-2110-3164
부칙 <법률 제10261호, 2010. 4. 15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.

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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